경남도의회가 예산예비심사 과정에서 경남도의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예비심사에서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7천여만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천만원으로 의결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학교 급식비 예산 일부를 도의회 안에 맞춰 증액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 의결로, 기관별 분담률은 경남도의회가 제안했던 5(도교육청):1(경남도)):4(시·군)의 비율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경남도가 21억원이 늘어나 256억원이 되고, 교육청은 446억원, 시군은 467억원이 된다.
이 예산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애초 도청과 도교육청이 합의해 제출한 분담비율 4:2:4는 물건너간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정하자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 안이 관철되게 된다.
5:1:4 비율을 유지하면 교육청 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만큼은 경남도가 떠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남도는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도교육청과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을 4:2:4로 합의했다.
도의회 예결위 종합심사는 오는 11~13일 진행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