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1호와 명진15호의 사고 당일 항적도.(사진=인천해경 제공)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가 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관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가 추돌한 지점은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역으로, 인천VTS와 평택TVS의 관제 대상이 아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 수도 뒤편 영흥대교 인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관제구역이 아니다"라며 "섬과 섬 사이라서 레이더 탐지가 안 되는 지역이라 관제에서 다 뺀 구역"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점이 관제 구역이었다면 VTS 관제요원이 두 배가 추돌하기 전 미리 알려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 길이 45m 이상의 어선,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AIS를 설치한 유선 등이다.
길이 13m의 어선인 선창1호는 관제 대상이 아니지만, 명진15호는 300t급 이상 선박으로 관제 대상이다.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명진15호는 3일 오전 4시 30분 인천 GS부두를 출발한 이후 줄곧 인천VTS 관제 대상에 있다가 오전 6시쯤 영흥도 북쪽 1km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인천VTS 관제구역을 벗어났다.
해경 측은 영흥 수도의 경우 중대형 선박이 왕래하는 수로가 아닌 폭 370~500m에 불과한 좁은 협수로라 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다의 모든 구역을 관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이 작용해 각 VTS는 대형 선박이 다니는 항로와 항계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흥 수도는 소형 선박 외에도 명진15호처럼 300t급 이상 중형선박도 자주 다니는 곳이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긍수 목포해양대 교수는 "관제 구역을 벗어난 영흥 수도 같은 곳은 특별관리해 보완해야 한다"며 "거기 통과하는 선박은 AIS같은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소형선박이 많은데 그런 배에다도 강제적으로 설비를 갖추게 해 관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