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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해역…해상교통 감시통제 대상서 빠져있다



전국일반

    낚싯배 사고 해역…해상교통 감시통제 대상서 빠져있다

    • 2017-12-05 15:03

    소형어선 통행하는 협수로여서 포함 안 돼…해상교통관제 '사각지대'

     

    영흥도 낚시 어선 추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역에서 벗어난 '관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추돌 지점은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역으로, 인천VTS와 평택VTS의 관제 대상 구역이 아니다.

    이 구역이 관제구역이었다면 VTS 관제요원이 두 선박이 서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모니터에서 발견, 명진15호에 충돌 위험 사실을 알려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 길이 45m 이상의 어선,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AIS를 설치한 유선 등이다.

    선창1호는 길이 13m의 어선으로 관제 대상이 아니지만, 명진15호는 300t급 이상 선박으로 관제 대상이다.

    명진15호는 3일 오전 4시 30분 인천 GS부두를 출항 이후 줄곧 인천VTS 관제 대상에 있다가 오전 6시께 영흥도 북쪽 1km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인천VTS 관제구역을 벗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섬과 섬 사이 뱃길)가 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대형 선박이 오가는 수로가 아닌 좁은 수로(협수로)이기 때문이다.

    영흥 수도는 항로 폭이 370∼500m에 불과하고 수심도 6∼11m로 낮아 소형 선박의 항로로 주요 사용되기 때문에 관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VTS는 광활한 바다의 모든 구역을 관제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대형 선박의 항로와 항계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대상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흥 수도는 명진15호처럼 300t급 이상의 중형 선박의 왕래도 잦은 곳으로 충돌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는 곳이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흥 수도는 낚시영업 허가를 받은 10t 미만의 영흥도 소형어선 수십 척이 주로 이용하는 수로이지만 수백t에 달하는 선박도 다닌다.

    영흥도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영흥대교 밑을 통과하는 것이 30분 이상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해양조사원도 영흥 수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해 8월 정밀 해상지도를 새로 발간했다.

    해양조사원은 당시 "영흥 수도는 소형 선박·급유선 등 1일 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으로 섬 사이의 협소한 수역과 최대 4노트의 강조류 형성,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한다"며 해상지도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창1호 같은 소형어선은 VTS 모니터에 나타났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어 완벽한 모니터링은 쉽지 않다"며 "영흥대교 부근은 섬과 섬 사이 지역으로 레이더 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음영 구역이어서 당장 VTS 관제구역에 포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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