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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보호자, 3일부터 환자당 1명 제한

 

전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응급실 보호자 수 제한은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또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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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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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깜이된다2023-06-09 13:54:45신고

    추천1비추천0

    일종이 이놈아 바다에는 정주성 어종인 우럭만
    사는게 아니다 고등어,명태,가오리등
    대부분의 어종이 회유성 어종이다
    일본쩍바리 제일가까운, 제주도,부산,동해,
    직ㆍ격탄이다 어따대고 새빨간 거짓말하냐
    주둥이를 함마로 내려치고싶다

  • NAVER사랑과평화2023-06-09 08:12:30신고

    추천0비추천0

    그럼 그렇고말고요 외교부에서 비자안내주면 못오지요 우럭이든 고래든 갈치든 일본국적 바닷고기들은 절대국경넘을수가 없지요 철통같이 바다지키는 해양경찰도 있으니까요

  • NAVERHDMI2023-06-07 18:34:4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