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정원 대공수사권포기 "잘한 결정" vs "北에 동조하자는 건가"



정치 일반

    국정원 대공수사권포기 "잘한 결정" vs "北에 동조하자는 건가"

    정치토크 : 검경수사권조정안 & 국정원 개혁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검경수사권조정,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 세부 논의에도 임해야
    -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은 자랑스러운 안보기관이었나?
    - 국정원 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
    - 수사권분리엔 찬성, 구체적 내용도 없이 무슨 논의?
    - 대외안보정보원? 명칭부터 공감 안돼
    - 대공수사 포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코너 정치토크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국정원 개혁안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 박성중>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부터 국회법사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는데, 원래 공수처 설치안 논의하다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뀐 건가요? 금태섭 의원님?

    ◆ 금태섭>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고 원래 회의가 사흘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틀째에 저희가 공수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에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틀째 회의를 하면서 공수처만 논의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도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당연히 준비되어 있던 대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저희들은 공수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도다, 검토하는 것이. 그리고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왜 그렇죠?

    ◆ 박성중> 우선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는 2명. 여당이 1명 하고 야당이 1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을 선택하게 되면 검찰도 대통령이 장악하고 공수처도 대통령이 장악해서 양 칼을 드는 형국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장이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은 연임이 가능하고 또 수사관들은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들어오면 편향적 성격을 고칠 수다 없다, 이런 두 번째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 정관용> 검사와 수사관들이.

    ◆ 금태섭> 그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공수처를 갖고 있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하나의 실험장치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 정관용> 검경수사권은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박성중>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도로 가자. 그걸 개혁해서 정말 우리 어떤 미래의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해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는 데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 박성중> 네.

    ◇ 정관용> 그렇군요.

    ◆ 박성중>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알아서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써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적폐청산 관련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242명 검사 중에 99명, 4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성중> 그런 관점에서.

    ◇ 정관용> 우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금태섭 의원님?

    더불어미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홈페이지 캡쳐)

     


    ◆ 금태섭> 네, 저희는 검경수사권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 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방금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 정관용> 오늘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까?

    ◆ 금태섭>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고 만약에 여야 합의가 되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일단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정치적 독립성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어떤 식으로 뽑기를 원하시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논의가 되는데 이건 반대하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 법안을 냈더니 원칙적으로는 적극 찬성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시면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수처가 됐든 수사권 조정이 됐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전 국민이 동의하고.

    ◇ 정관용>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 박성중>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방송 중에 제가 딱딱 여쭤볼게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박성중> 동의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고.

    ◇ 정관용>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세요, 찬성이세요?

    ◆ 박성중>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가 말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인 수사권 방안에 대해서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법안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 박성중>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금태섭 의원,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 금태섭>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거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 박성중> 잠깐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만약에 방안을 제시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논할 수 있는데 방안만 제시하고 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수사 개시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만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종결권 관계를 검찰에 달라는 그런 차원인데, 이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을 미국같이 FBI 국가수사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일본 방식으로 일부의 어떤 수사 권한을 검찰이 가지는 방식이든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지를 않고 그냥 원칙적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겁니다.

    ◇ 정관용> 박 의원님.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셨죠?

    ◆ 박성중> 네.

    ◇ 정관용> 그 법안에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 박성중>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는 해 놨는데 그것을 올려서 어떤 선상의 법사위라든지 선상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극성은 부족합니다.

    ◆ 금태섭> 아니요. 박 의원님께서 제 법안을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법무부나 그런 데서는 저는 공수처 논의도 하고 차제에는 수사권 조정 논의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상관없이 제 법안이 완성된 형태로 올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다든지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외국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모두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사권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뒤에서 감독하고 견제하는 검찰이라는 기관을 둔 것인데요. 말하자면 경찰이 바둑을 둔다면 검찰은 훈수를 두는 기관인데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검찰이 수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은 견제와 감독을 해서 기능적으로 나누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성중> 금 의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방식을 미국 FBI 방식을 쓸지 일본 방식에는 검찰이 어느 정도 특수한 경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확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국가수사처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금 검찰한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성중> 그런 관점에서 경찰도 다시 개편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금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국정원 얘기도 해야 되니까, 박성중 의원한테 하나만. 공수처는 일단 당론 반대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구체한 협의에 들어가서 동의가 되면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 박성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 이런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셨어요. 박성중 의원, 한 말씀 듣고 금태섭 의원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박성중 의원부터.

    ◆ 박성중> 문재인 후보 시절에 공약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외 관계는 해외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만 변경됐고요. 대공수사권 이전, 폐지는 다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명칭 관련해서도 이것은 국내와 해외가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FBI, CIA 해서 FBI는 국내 위주로 CIA는 해외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DNI라고 해서 국가안보국이라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내각정보조사실이라든지 공안조사청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각정보국으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랜 세월 걸려온 사항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명칭을 이렇게까지 대외안보정보원으로까지 할 필요없다, 저희들은 우선 명칭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정관용> 대공수사권은요?

    ◆ 박성중>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우리가 대공수사가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고 기무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간첩 관련 90%는 국정원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면 대공수사의 기본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내사를 통해서 또 다시 정보를 추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일망타진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 대공수사 이런 거 관련해서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역이용 공작이라든지 다양한 고도화된 수사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경찰, 검찰이 잘 못했던 겁니다. 이거를 포기하면.

    ◇ 정관용> 안 된다?

    ◆ 박성중>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거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 정관용> 금태섭 의원 한말씀 듣고 끝냅시다.

    ◆ 금태섭> 저는 안보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당연히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박성중 의원께서는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공수사권을 가졌던 우리 국정원이 정말 미국의 CIA나 다른 나라의 기관보다 안보에 도움이 됐는지 수사권까지 가지면서 정치에 개입하고 앉아서 했던 일이라는 게 댓글만 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박성중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제도가 이것이 저것이 어떤 게 옳으냐 하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국정원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기관이라고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국정원이 지나치게 정보와 수사권을 움켜쥐면서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중요한 본연의 정보 업무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고 본연의 임무, 정보수집과 국익을 지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개혁 방안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혁의 완성은 아닐지라도 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성중>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 박성중> 지금...

    ◇ 정관용> 박 의원님. 끝내야 됩니다, 박 의원님. 죄송합니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기본 입장만 일단 확인했는데요. 이제 개혁안이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어제니까 이제부터 토론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고 오늘은 기본 입장만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 못 드려 두 분께 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끝낼 시간이 가까워와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그리고 국정원, 검찰, 경찰, 공수처, 국정원. 대표적 권력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군요. 정기국회 안에 결론이 내려질지 글쎄요. 아직까지로 봐서는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 상태인데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