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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10억, 원세훈 20억' 국정원장들의 '쌈짓돈'



법조

    '권영해 10억, 원세훈 20억' 국정원장들의 '쌈짓돈'

    권영해 전 안기부장(왼쪽),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2백만달러 유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역대 국정원장들의 특수활동비 횡령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2백만달러 유용 의혹은 이미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기됐던 논란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나는 '원세훈 개인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댓글수사'였다.

    그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이 원전비리와 연루됐다거나 연구목적으로 체류할 예정이었던 미 스텐포드 대학에 해외특수활동비 2백만달러를 전용해 기부했다는 등의 개인비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실제로 CBS노컷뉴스는 미 스텐포드 대학에 확인요청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학교 관계자는 "(기부자나) 기부한 사실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가 없는 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해명만 내놓았다.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5년이 다 돼가는 2017년 11월 29일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치소 수용실과 2백만달러를 빼내가는 통로로 이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로 '사실'이 드러나야겠지만 역대 국정원장들이 원장 전용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했다는 사실은 원세훈씨가 처음은 아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기관 전체가 사용하는 '특수공작사업비'이고, 다른 하나는 원장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원장 (전용) 특활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원장들이 상납한 40억원은 원장 전용 특활비에서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 권영해 전 안기부장…'특활비 10억원' 돈세탁시켜 동생에게 지원

    권영해씨는 북풍공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해 소동'을 벌여 더 유명하다. 그는 YS정권때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장(안기부, 국정원 전신)을 지냈다.

    권씨는 1997년 12월 초순, 서울 내곡동의 안기부청사 부장집무실에서 특별사업비(당시 특수활동비 명칭)로 배정된 자금 가운데 10억원을 친동생에 주기 위해 빼돌렸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모두 1만장이었다.

    당시 권씨 동생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과다한 채무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권영해씨는 대북사업을 벌였던 당시 고합그룹 장치혁 회장을 서울 유명호텔에서 만난다. 권씨는 "동생 회사를 인수해달라. 그리고 10억원을 인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써달라"며 10억원을 담은 검은색 가방을 장 회장에게 건넨다.

    역대 국정원장들의 '007 검은가방' 사랑은 유별나다.

    고합그룹측은 권씨 동생 회사를 인수하기위해 실사를 벌였지만 "인수금액이 23억원을 넘는다"며 인수불가 결정을 내린다.

    고합측은 10억원을 권씨 동생에게 돌려주려했다. 하지만 권 전 안기부장의 동생은 '돈세탁'을 요구했다. 결국 10억원은 고합그룹 관계자 가족의 계좌 분산예치라는 '돈세탁'을 거쳤다. 이렇게 그 돈은 권씨 동생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권영해씨는 1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장치혁 회장의 대북활동에 대한 사례 또는 보상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잡아뗀다. 권씨는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만해도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한 범죄 인식이 낮아 권씨는 형집행정지상태에서 법정구속도 면했다.

    ◇ 역대 국정원장들의 쌈짓돈 유용…두 사람 뿐일까?

    (자료사진)

     

    국정원은 돈 유용사실만 나오면 '대북활동' 또는 '공작활동'을 위해 썼다고 강변하는 버릇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원세훈씨도 200만달러를 대북공작활동을 위한 비용이라고 변소할 듯 하다.

    국정원장 전용 특수활동비는 매우 특수하다. 국가기관장 가운데 오로지 국정원장만이 전용 특활비를 갖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전용 특활비'를 갖고 있지 않다. 모두 기관소속의 특수활동비이다. 다만 검찰총장이나 경찰총장이 관례에 따라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법조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가피하겠지만 역대 원장들의 횡령과 국고 손실 행위를 봤을때 원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특활비 항목을 아예 폐지해야 할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관계자도 "기관 특수활동비는 소액은 모르겠지만 천만원,억 단위 이상의 개인 횡령은 비록 영수증이 없더라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그러나 국정원장 특활비는 원장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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