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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시 과징금 80%까지 가중



경제 일반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시 과징금 80%까지 가중

    공정위, 개정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법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제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위반 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산정기준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기준의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정액과징금 부과시 세부평가 기준표상의 관련매출액 비중치를 '위반행위 정도' 항목 중 관련 매출액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에 위반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기준율의 중간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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