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면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법률안 12건, 의원 발의 법률안 13건 등이며 의원 발의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2건 등이다.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는 지정된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5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과표 5억원 초과에 대한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최고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다. 의원 발의 법안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 간이과제 적용법위 확대(박준영 의원) 등이 담겨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한 이름의 법안이 여러 건 있을 경우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