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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내가 적폐놀이 3인방? 사법부 견제, 감시일 뿐"



정치 일반

    송영길 "내가 적폐놀이 3인방? 사법부 견제, 감시일 뿐"

    - 적폐놀이 3인방? 김관진 구속사유 봐야
    - 하위종범 구속됐는데 지휘자는 석방?
    - 전병헌과 김관진은 범죄 차원이 다르다
    - 판사 판결 지적 검토 권한 국회에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에 구속상태에서 석방이 됐죠. 그러자 구속적부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를 향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태도에 대해 바른정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죠. 유승민 대표는 법관에 대한 모욕 주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석방 결정 비판한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을 향해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지목이 된 그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김현정>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이라는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 송영길>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이 설득력 없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됐는데 김관진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가 사이버사령부를 구성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사람은 배제해라. 한 100여 명에 대한 군무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에요.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 아예 배제해서 아예 단 한 명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저는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사령부의 이런 군무원들을 시켜서 댓글 작업을 했는데 댓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불처벌 의사표시를 누가 했다든지.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 송영길>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 김현정>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한 15%는 된다고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다 어떤 상황상의, 정황상의 변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관진 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범행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범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밑에 하위종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신광렬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한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구속해서 석방시켜준다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적부심에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송영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분립되되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남용과 독선을 용납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일단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부인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댓글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받고 풀려나던 날 전병헌 전 수석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 판사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으면서 이 판사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가.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송영길> 그런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전병헌 수석의 사안과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적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범죄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군무원 100여 명을 뽑는데 호남 사람들은 다 빼고 우리 편만 뽑아라. 기가 막힌 범죄행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전병헌 전 수석도 국회의원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직 무죄냐, 유죄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로 볼 때는 가벼운 혐의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 송영길> 김관진의 이 행위는 정말 범죄의 중대성 정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말고도 말입니다. 요사이에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론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개혁이다, 적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저하게 기존의 기존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한번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을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11일 만에 당신의 증거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판사의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이런 것까지 신상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 송영길>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적인 판결을 한 판사들. 지난번 강기갑 전 의원을 무죄판결한 판사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까지 쫓아가서 데모를 할 정도로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보수진영에서.

    ◆ 송영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거였죠?

    ◆ 송영길>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연수원 몇 기라는 것은 공개된 사실 아닙니까? 다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과는 이건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

    ◆ 송영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과 임명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들에 대한 행위는 검증되어져야 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기초해서 판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적할 그런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국회의원의 잘못과 이것을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다 상실시킬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각 헌법기관이 과연 헌법기관이 헌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어제 바른정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 송영길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우병우 전 수석. 지난 금요일에 검찰이 우 전 수석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검찰 내에 우병우 조력자가 있다. 그 조력자를 찾아 내겠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권 바뀌었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더 이상 권력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계속해서 검찰 내에서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걸까요?

    ◆ 송영길> 나라가 해방되어도 친일세력들은 지금도 일본제국주의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나 지금도 그 잔재라는 것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병우의 덕으로 뭔가 자리를 맡은 사람이 우병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덕을 본 사람들이라면?

    ◆ 송영길> 그런 것에 의존해서 성장한 것은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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