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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법조

    '선거법 위반'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당원들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2위였다.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아 유권자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조작된 순위를 들었다'는 당원들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연구소 유치 노력을 감안하면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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