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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전북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기간은 작년보다 1개월 연장되어 올해 10월 18일부터 내년1월 31일까지 이며, 사용기간은 작년보다 2개월 연장되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 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주민등록기준 1952.12.31.이전 출생자
    ②주민등록기준 2012.01.01.이후 출생자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④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이 중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작년보다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 84천원, 2인 가구 10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21천원으로,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하여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요 없다.

    국민행복카드 구입 방식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해당하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에너지원 판매처에 문의 및 직접구입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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