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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의 꽃' 고법 부장 승진제 없앤다



법조

    대법, '판사의 꽃' 고법 부장 승진제 없앤다

    (사진=자료사진)

     

    판사들의 서열 구조를 지탱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사라진다.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은 '법관의 꽃'으로 불리며 검찰의 검사장, 군 장성에 비유돼왔다.

    그러나 법관의 수직적인 서열화 유지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지목돼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2일 내년초로 예정된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에 대해서는 고법 부장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올해 초 한 차례 고법부장 승진이 있었던 24기 이상 판사들에 대해서는 고법부장 보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5기 이하 법관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법관들의 평균 연령과 재직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본격 시행돼 법관들의 법조경력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관인사에 있어서 종래의 수직적 리더십은 통일성 및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었지만, 투명하고 수평적인 법관인사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높아져 변화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지방법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체제를 밟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 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김 처장은 "법관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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