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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명령 부당"…'적격심사 탈락' 검사 2심서 명예회복



법조

    "퇴직명령 부당"…'적격심사 탈락' 검사 2심서 명예회복

    서울고법 "내부비판이 평정에 영향준 듯"…법무부 "판결문 분석 뒤 상고 여부 결정"

    (사진=자료사진)

     

    검사적격심사에서 사상 최초로 탈락해 강제 퇴직당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퇴직명령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인 변호사 박모(4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박씨는 2014년 법무부 산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듬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퇴직 건의와 이를 받아들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하급기관인 인사혁신처의 퇴직명령에 절차상 위법이 없고, 박씨 본인의 업무역량이 실제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4년 검사적격심사 제도 시행 이래 탈락한 첫 사례였다. 적격심사는 7년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직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씨가 2008~2013년 꾸준히 B등급 이상 받다, 2014년 D등급을 연달아 받은 '이례적'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박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박씨를 제외하고 심사를 통해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고 제도적 흠결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에 대해 "제도 도입 이래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래 모두 6명의 검사가 적격심사 도중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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