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AI 발생 고창 농가와 계열사 책임묻는다



전북

    AI 발생 고창 농가와 계열사 책임묻는다

    농식품부, 역학조사 통해 원인규명 후 법적 조치 취할 듯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계열사와 농가에 대한 책임론과 그에 따른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 인근에는 국내 최대 겨울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이 동림 저수지 주변 농장에서는 지난 2014년 10건, 2016년 1건, 2017년 6건 등 모두 1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해당 농가는 Ai에 무방비 상태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전업 가금농가에 대해 사육을 시작할 경우 입식 전에 반드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달 6일부터 시행했지만. 해당 농가는 그 이전에 입식이 이뤄져 신고대상에 빠졌다.

    역학조사결과 해당 축사시설은 노후된데다 지붕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이 발견됐으며 출입문과 그물망이 훼손돼 AI바이러스를 옮기는 설치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AI발생 농가는 대형 육가공업체 계열화 농가로 계열사의 방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해당 계열사와 농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이종환 축산과장은 "농식품부 역학조사반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고창과 정읍, 부안에 설치한 거점소독시설 3곳을 최대 8곳까지 늘리고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 인근지역에 대한 소독과 차단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저수지 진출입로에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하고 육군 35사단 제독 차량을 동원해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도 실시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