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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여성 추행한 지역 건설사 대표 송치



광주

    술 취해 차에서 여성 추행한 지역 건설사 대표 송치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대표 A(60)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 등의 차량 안에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B(35·여) 씨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정도 음식점에서 B 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주차장에서 커피숍으로 차로 이동하던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 씨와 동거남 C(45)씨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A 씨를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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