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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사장실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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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사장실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관련, 인사권 남용에 초점"

    (사진=자료사진)

     

    MBC 전·현직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9시부터 MBC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본사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20명가량을 파견해 사장실과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부당노동행위를 포착해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 조사결과, 이들은 노조원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는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시키거나 노조 탈퇴를 압박하는 등 노조 지배 개입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밝혀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MBC 직원 7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부당하게 행사된 인사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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