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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부당 징계 받았다" 소송 제기



사건/사고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부당 징계 받았다" 소송 제기

    박창진 전 사무장 "업무 복귀 뒤,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

    (사진=자료사진)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과 호루라기 재단은 20일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20년 경력의 사무장이 갓 입사한 직원의 업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박 전 사무장이 1년 이상 휴직했다는 이유로 승무원 자격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이 사내 영어방송시험에 5번 응시했지만, 팀장 자격의 조건인 A등급 취득에 실패해 관리직을 박탈당했다.

    박 전 사무장의 법률 대리인인 서국화 변호사는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며 "동일한 직급으로 복귀해야 했음에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등급으로 강등시키고, 팀장직을 박탈한 것은 부당한 징계 행위이자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초부터 내용증명을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했으나 사측의 변화가 없었으며, 일련의 과정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며, 노동권의 문제라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사무장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이 막말과 폭행을 일삼고도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으며, 사측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박 전 사무장의 잘못으로 덮고 가자는 허위진술도 요구했다"며 "이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된다고 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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