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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진 심해 운동장 대피시 해당 시험장 성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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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진 심해 운동장 대피시 해당 시험장 성적 무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포항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 시험 도중 강한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 등이 교실 밖으로 대피하게 되면 해당 시험장의 수능 성적은 무효처리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시험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도중 운동장으로 대피할 경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당 시험장의 성적이 무효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전체 수능 수험생이 60만명이고 포항 지역 수험생은 6천명"이라며 "특정 시험장의 성적이 (지진으로) 무효처리되면 전국적으로 재시험을 치를지 아니면 해당 수험생에게만 적용되는 다른 평가요소를 도입할지 여부는 수능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경우는 교육부 등이 마련한 지진 매뉴얼 상의 '다' 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수능 시험이 일시 중지되고 수험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한 다음 상황이 계속되면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험중단을 결정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험장 책임자(학교장)"라면서도 "하지만 학교장이 재량껏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기상청의 경보발령을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 단계 이전의 가, 나 단계 경보의 경우에도 "일단 시험 감독관이 (책상 밑) 대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시험실별로 시험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최종으로 시험이 끝나는 시험실에 맞춰 전체 시험장의 퇴실시간을 통일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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