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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건강지원 받게 되나…법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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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건강지원 받게 되나…법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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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환경보전·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와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공항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의 직접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청력저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물론, 수면 및 대화 장애 등 삶의 질 저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제도적 근거 미비로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관계, 피해규모의 파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항공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해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공항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수, 안규백, 오영훈, 윤영일, 이원욱, 이찬열, 조정식, 주승용,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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