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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동안 14억 챙긴'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무더기 검거



부산

    '15개월 동안 14억 챙긴' 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무더기 검거

    유흥주점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부산 북부경찰서 제공)

     

    유흥주점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보도방 업주 33명을 붙잡아 이중 최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북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종업원을 공급하고, 이들이 받은 봉사료의 20%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 도우미 한 명이 노래방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으면, 5천을 소개비 명목으로 떼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보도방 업주 11명이 지난 15개월 동안 무려 14억원을 벌여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주들은 주로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접대부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업주를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 2명과 성매수남 2명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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