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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법조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학생과 그 학생을 맡긴 학부모 모두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며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교사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 달 말 경남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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