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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불붙었지만…'보안 처분'만이 대안?



사건/사고

    '조두순 출소반대' 불붙었지만…'보안 처분'만이 대안?

    출소반대 청원 40만명 돌파…'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능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두 달간 약 40만 명.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수다. 역대 청와대에 등록된 국민 청원 중 최다 인원 기록이다. 요 며칠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가파르게 오르내린 이름,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현재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세 번째로 20만 명을 넘긴 청원이다. 청와대는 한 달동안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길 경우 한 달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하고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검사 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선고는 12년 형에 그쳤다. 판결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두순 측이 "12년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피의자 측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2심 재판 역시 12년 형에 그치게 됐다.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국민들은 공분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범행 내용 역시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같이 잔혹한 성범죄에 12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빗발쳤다.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만 스무 살이 된다. 조두순이 12년의 징역을 살고 나온 뒤에도 너무나 어린 나이. 청원에 동의한 많은 이들은 '보복범죄가 우려된다', '피해자는 아직도 너무 어린데…피해자와 그 가족은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 등의 이유를 들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몇년 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가 사고 나고 한 2년 뒤에 저한테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세상에 나올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고 편지를 썼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8일에도 사건에 대해 직접 취재했던 박선영PD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거라는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박 PD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족 측 역시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두순 사건을 재심해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법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사건에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성식 변호사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법률적으로 재심은 어려울 것 같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추후 재심은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는 구속력이 생기는데, 이를 '기판력' 이라 한다.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이 난 후 이를 되돌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라며 "실례로 법적으로 징역형만 존재하고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혐의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이는 위법한 판결임이 분명함에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단 형이 확정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안 처분이란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를 뜻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유일한 대안은 보안처분"이라며 "보안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 조치,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거나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보안처분은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행해지는 보호조치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안처분은 범죄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내리도록 하고 있다.

    표 의원은 또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이 법을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입법만 된다면 (혹시나 있을 피해를)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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