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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럽 최초로 남녀 아닌 제 3의 성 출생증명서 등록



유럽/러시아

    獨, 유럽 최초로 남녀 아닌 제 3의 성 출생증명서 등록

    독정부 2018년말까지 법률안 마련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

     

    유럽에서 처음으로 독일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 3의 성을 출생 증명서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8일(현지시간) 남녀가 아닌 간성인(intersex)을 위한 성별표시를 새로 만들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정부에 내년말까지 남.녀 성이외에 다른 성범주를 명시하는 법률을 만들도록 했다. 이 판결은 현재 시민들의 지위에 관한 규제가 간성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독일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염색체분석에서 간성으로 분류된 독일인 8만여명 뿐만 아니라 트렌스젠더를 비롯해 남.녀 한쪽의 성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이들도 제 3의 성으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양쪽 성의 특성이 섞여 있는 아이의 출생신고 때 부모가 성별을 공란으로 비워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조처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몇 개주를 비롯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몰타, 네팔이 신분증명서와 여권에 제 3의 성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덴마크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의 성인은 신체 검사없이 법적으로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유엔은 현재 전세계의 간성인구를 최대 1.7%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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