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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청탁·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법조

    '정운호 청탁·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씨로부터 서울지하철 매장 설치 사업에 대한 공무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11년 2기부터 2015년 2기까지 37억 4000만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5억원 추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무마 청탁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으로 낮췄다.

    홍 변호사가 정씨의 과거 도박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변호활동을 한 데다 수사검사나 부장검사 등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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