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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서울시 간첩 사건, 부실수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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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개혁위 "서울시 간첩 사건, 부실수사 정황"

    "수사국 실무진, 강제수사 반대했지만 수사국장은 무시하고 수사 진행"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불거졌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누명을 썼던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과 수사국장의 무리한 수사 지시 등 부실수사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8일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2012년 12월 6일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출신 유우성 씨의 '북한 보위부(북한 정보수사기관)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가려 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했다.

    폴리그래프는 뇌파·안구운동·심장박동·호흡 등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로, 흔히 범죄수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활용된다.

    검사결과, 유우성 씨 보위부 연계와 관련한 유가려 씨의 진술은 허위로 나타났다. 또 수사국 실무진들은 유우성 씨와 북한 보위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물증도 발견하지 못했다.

    유가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물증도 없는 상태인 것을 감안해 수사국 실무진들은 강제수사 진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사국장에게 전했지만, 수사국장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시켰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당시 수사팀이 유우성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 4장을 근거로 유우성 씨가 북한 회령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의 GPS정보는 오히려 유우성 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였다고 했다.

    개혁위는 "(당시) 수사팀은 압수한 유우성 씨 노트북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구해 사진 파일을 확보했지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국정원에서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사진 4장에 GPS정보가 저장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GPS정보 지식부족·증거 분석 미흡 사실은 부실수사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개혁위는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가혹행위·회유·허위진술 유도 여부와 관련해 "고압적 자세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진상규명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2012년 12월 13일 수사국 담당 수사관은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워 수사국장에게 행정우편을 발송해 승인받았다"며 "이후 같은 수사관이 유가려 씨의 신문을 전담하면서 수시로 번복되던 유가려 씨의 진술이 혐의 시인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등 회유가 실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접속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면 이에 맞춰 유가려 씨를 재조사해 번복된 진술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진술을 유도한 듯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위는 2013년 8월 22일 유우성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죄 이유를 잘 분석해서 항소심에서 철저히 대응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11일에 발생한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터뜨렸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국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한 일자가 2012년 12월 3일이었고, 유우성 씨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은 2012년 12월 4일이었다"며 댓글사건 국면전환용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증거조작에 관여한 직원 4명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등 이미 사법처리와 징계처분이 완료돼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유가려 씨가 제기한 대한민국 및 신문관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 해당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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