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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합리 규제 50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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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합리 규제 50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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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 개선 회의(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7일 제264회 고흥군의회에서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19건을 상정해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었다.

    심의회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입소 대상의 세분화 사항과 전통시장의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토록 규제 개선 50선 사례를 반영했다.

    소영호 고흥군 부군수는 "지자체 조례 가운데 단순 민원 처리로도 해결될 사안들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산재돼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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