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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청년 고통 던다'…대구법원·장학재단 손잡아



대구

    '학자금 대출 청년 고통 던다'…대구법원·장학재단 손잡아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대구법원과 한국장학재단이 손을 맞잡는다.

    8일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청년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개인 회생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관련 정보를 회생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게 이번 협약의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빚이 있는 만 36세 미만 청년 채무자는 소득 분위, 연체 이력 등 증빙 자료를 넘겨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입증 과정을 간소화해 채무자의 편의성과 절차 신속성을 높인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 관련 정보 제공에 따라 신속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청년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한편 대구법원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해 청년 채무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와 긴급 자금 대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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