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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흡연자 채용 제한 "고용주 권리" vs "우리가 범죄자?"



사회 일반

    [재판정] 흡연자 채용 제한 "고용주 권리" vs "우리가 범죄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인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뉴스쇼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웃음)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원래 흡연하시잖아요. 애연가시잖아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백성문> 저 원래 25년 정도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요새 전자담배 피우시면서 금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서요.

    ◆ 백성문> 지금 뭐 사실 전자담배를 하게 된 게 담배가 냄새도 많이 나고요. 또 이게 다른 분들한테 간접흡연 피해도 많이 주고. 또 결정적으로 제 몸에도 썩 좋지는 않으니까.

    ◇ 김현정> 건강에 안 좋고.

    ◆ 백성문> 전자담배도 요즘에 유해성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가 훨씬 낫다고 해서 이걸로 변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에는 그래도 이거를 반흡연가라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반... 그러니까 반반 할 때 반?

    ◆ 백성문> 비흡연가가 아니라 반흡연가.

    ◇ 김현정>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요새 끊는 분들이 많죠, 노 변호사님. 주변에도?

    ◆ 노영희> 제 주변에 사실 피우시는 분들이 몇 명 빼고는 정말 거의 없으세요. 정말 예전에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끊는 분들이 정말 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끊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 김현정> 바로 이 담배 얘기, 담배 얘기가 오늘의 재판 주제입니다. 흡연을 이유로,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준 회사가 있습니다. 채용에 불이익을 줬다면 이건 부당한 차별인가. 아니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권한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어떤 논란이에요? 어떤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겁니았?

    ◆ 노영희> 그러니까 최근에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갔던 한 업체가 채용 공고문에 우리 회사는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흡연자는 인턴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런 공고를 올린 거예요.

    ◇ 김현정> 흡연자는 인턴십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흡연자는 안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이익이 있다.

    ◆ 노영희> 하지만 이런 식의 흡연자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인턴십 참여 자체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직무랑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저는 제가 지금 반흡연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 김현정> 선입견은 빼고.

    ◆ 백성문> 그러니까 흡연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업무하는 공간에서 흡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흡연을 하더라도 나가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냥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고용 자체, 인턴십 자체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차별이죠. 이거는 위법입니다.

    ◇ 김현정> 명백한 차별이다, 위법이다 생각하시면 백변. 위법, 차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차별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업주로서는 가능한 그런 정도의 제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업주가 충분히 이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건 차별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노변. 차별 아니다,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의 자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드릴 건 방송 편의상 나눠서 저희가 입장을 드렸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기는 하는데 백 변호사님, 오늘은 약간의 소신이 들어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 백성문> 오늘은 약간의 소신이 아니고 100% 소신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100% 소신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먼저 백 변호사님, 이게 채용할 때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백성문> 일단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등의 이유로’가 중요합니다.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차별해서는 안 되고 신앙,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불교를 다닌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나이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는데.

    ◇ 김현정> 종교 문제로 차별 안 되고, 나이도 안 되고.

    ◆ 백성문> 결정적으로 등이라는 건 그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고용을 할 때. 그런데 이 등에는 사실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지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있죠.

    ◆ 백성문> 모든 국민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나 이런 걸로. 그런데 흡연으로 피해를 준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영업장 안에서 일을 하면서 흡연을 하는 그런 구조라면 그건 당연히 채용할 때 안 뽑을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요즘에 흡연구역 별로 없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멀리 나가서 한 대 피우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고용을 제한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보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노 변호사님, 그러네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 변호사님은 차별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아무리 기호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있고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성도 거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회사가 전 직원의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 혼자만 못 맞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직무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지금 중요한 선으로 잡으신 거군요?

    ◆ 노영희> 그런 것도 선으로 보고 또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라든가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안 맞는 경우 혹은 다른 구성원들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가지. 업무시간 동안 나가서 흡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담배를 피우면서 근무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나가서 피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가는 게 결국 업무시간 내내 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업무시간 중간에 담배 피우러 나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업무 중에 피우는 게 아니라 나가서 피우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노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차라리 조건을 그러면 업무 중에 나가서 흡연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 김현정> 아예 전제로? 업무 중에는 안 된다.

    ◆ 백성문>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흡연가는 아니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채용이 되면 인턴십 하는 과정에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면 참아야죠. 그럴 순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아라라고 조건을 달아서 채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당신은 담배를 피우니까 아예 안 돼요.’

    ◇ 김현정> 무조건 안 된다?

    ◆ 백성문>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업주는 매운 음식 먹는 것 너무 싫어하니까 매운 음식 먹는 사람은 채용 안 해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습니다.

    ◇ 김현정> 매운 음식 먹는 사람은 채용 안 합니다와 다를 게 없는 거다.

    ◆ 백성문> 내 사업주는 우리는 매운 것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사업주분께서 안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신입사원, 인턴십 채용에서 매운 음식 먹는 사람은 배제하겠습니다 이거랑 담배 피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 김현정> 그런데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주변 동료들한테 해를 안 주지만 이 담배는 냄새를 풍긴다든지.

    ◆ 백성문> 아니, 그런데 이번에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도 아까 제가 나가서 저는 피운다고 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한다면 그거 안 피우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걸 안 피우면? 냄새가 그런데 배어 있는 게 있어요, 오래된 냄새.

    ◆ 백성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더라도 우리 사업장 안에서 담배 냄새 풍기는 게 싫으니까 나가서 피우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무슨 전과자도 아니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채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 김현정> 명백한 차별이다.

    ◆ 백성문> 명백한 차별인 거죠, 이건.

    ◇ 김현정> 근무시간에 안 나가겠다 약속까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을 하겠다는 사람조차도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다,노 변호사님.

    ◆ 노영희> 요점은 흡연가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이미지하고 맞지 않으니 그분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면접 같은 것에서 요즘에는 다 물어보거든요. “흡연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 김현정> 면접에서.

    ◆ 노영희> 물어본 다음에 이 사람 흡연을 하는군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아예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기업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식의 사람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흡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흡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고 또 사회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기업인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 회사의 정책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안 맞으니까 못 뽑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 김현정> 인재상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인재상.

    ◆ 백성문> 아니, 인재상하고 담배랑 무슨 상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뽑겠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운다는 것하고 지금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흡연자가 무슨 전과자입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담배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흡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죄인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전과자인 냥 죄인인 양.

    ◆ 백성문> 보시면 담뱃값도 많이 올렸죠. 사실 지금 현재 흡연율은 처음에 담뱃값 오르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담배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노 변호사님도 옛날에는 담배 끊는 사람이랑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라는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질타를 받으시는데.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회사에 취업까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흡연자를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도 약간 범죄수준 전제로, 전과자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하신거 같은데.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해명합니다.

    ◆ 백성문>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 백성문> 물론 저도 지금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만, 흡연자한테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금연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제는 취업까지 안 되게 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 찬성하지만 자꾸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백변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견은 김기형 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청취자께서는 홍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어 먹고 나면 몸에 뱁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그럼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동료들한테 냄새 나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김기형 님. 이렇게 또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8599님,7141님은 아니, 개인 회사 아닙니까. 공기업도 아닌데 고용주의 권한 아닐까요? 사주 권한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반면 2202님은 백변님에게 한 표 드립니다. 아니, 이 정도로 담배가 혐오스러우면 그냥 전매청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 반면에 8383님은 노변님에게 한 표. 금연의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겠는가. 독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인재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올 수가 있고.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인재상을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 백성문> 저는 고용에 관련된 부분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돼요.

    ◇ 김현정> 합리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직무 연관성.

    ◆ 백성문> 개인 회사니까 뽑는 사람 마음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규정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이유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는데, 흡연을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이유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 김현정> 합리적인 이유가 과연 흡연이라는 게 될 수 있는가. 채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 백성문>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업무 중에 피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가서 피우는 거고, 그것도 제한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냥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정말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은 흡연가니까 고용이 안 돼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고용정책기본법에도 반하는 거고요.

    ◇ 김현정> 이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노 변호사님, 합리적인 기준이 있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인재로서 뽑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담배가 합리적인 이유가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 노영희> 저는 그게 왜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위원회가 있는데 유럽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5일에 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흡연자 제외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흡연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유럽에서는 반차별법이 효력이 있지만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차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공식선언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복잡하네요.

    ◆ 노영희> 유럽 기업에서는 2006년도부터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됐단 얘기고요. 2006년부터. 일본 기업에서도 2002년부터 흡연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이러한 식의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유럽에서는 일종의 질병처럼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 노영희> 왜냐하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의 기호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뽑는 곳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청취자 의견을 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시훈 님. 아까 홍어 냄새 배는 것과 담배 냄새 배는 것을 비유한 청취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방귀를 자주....

    ◆ 노영희> 방귀 같은 것하고 홍어 냄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기본적으로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시되고 너무 지나치게 죄악시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웃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비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팽팽하네요.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여러분의 의견은. 58:42로 합법이다. 노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네. 흡연자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내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보는데 이런 데까지 불이익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한지.

    ◇ 김현정> 그 부분은 반드시 말씀하고 싶으시다.

    ◆ 백성문> 물론 저는 지금 반흡연가이기는 하지만 참 씁쓸한 세태인 것 같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금연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피우지 말아라, 피우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그렇고. 팔면서, 전매청에서. 그것도 좀 가혹한 것 아닌가.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나라에서 금지를 해야죠, 파는 걸. 이 정도로 취업도 안 되는 거라면.

    ◇ 김현정> 아까 청취자 의견도 하나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마지막 백 변호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노 변호사님 한마디.

    ◆ 노영희> 제가 흡연자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흡연자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담배, 금연에 대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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