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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피해자측 "뒤늦게 글 올린 이유? 꽃뱀 소문에 고통"



사회 일반

    한샘 피해자측 "뒤늦게 글 올린 이유? 꽃뱀 소문에 고통"

    - 잇딴 성폭력 피해…불안감에 글 올린 것
    - 자발적 성관계? 거부의사 분명했고
    - 인간적 호감 있었다? 성폭행은 다른 문제
    - 고소 취하? '너도 해고된다' 회유 때문
    - 경찰 초동수사 미흡…재수사 요구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균 (피해자 측 변호사)



    지금부터 전해 드릴 소식은 워낙 복잡해서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을 요약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샘에 다니는 한 여성 신입사원이 인터넷에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입사동기로부터 화장실 몰카를 찍히는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도와주던 회사의 교육 담당자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 사건을 처리해 주던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잘 무마하자는 회유와 함께 추가 성폭력까지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거죠. 사건이 그러니까 총 3개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몰카 사건 피의자는 경찰에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요. 세 번째 인사팀장은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킨 상태인데 지난 3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다시 여론에 호소를 하고 나선 겁니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남성 측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말 사이에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커지면서 지금 한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균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상균>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 김현정> 주말 사이에 논란이 상당했는데 우선 피해 여성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심경입니까?

    ◆ 김상균> 여성을 피해자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10월 29일경 자신의 신상이나 회사의 신상은 모두 감추고 네이트판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을 올린 직후에 회사 측에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피해자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글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글을 곧바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글을 접한 많은 네티즌 분들이 이 글을 가지고 블라인드라는 앱에다가 올리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게 되고 피해자는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본인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을 당시에 심정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 가해자 측에서 반박글을 하나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피해자 측에서 반박글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담담하게 이제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당황한 상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라서 당황해서 올린 글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여론에 호소하려고 올리셨던 것 아닐까요, 그분이?

    ◆ 김상균> 애초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는 복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황. 또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소문 자체가 본인은 피해자인데 마치 본인이 속칭 사회에서 말하는 '꽃뱀' 혹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고 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매우 실추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처음에 올렸던 것입니다.

    ◇ 김현정> 위로를 받고자 올린 거다. 제가 지금 그 부분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3월에 이미 불기소로 종결이 됐고 그 당시에 여성이 고소 취하서까지 써줘서 이 남성이 이렇게 불기소 무혐의가 된 건데. 11월인 지금에 왜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건가 왜 다시 글을 올린 건가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복직을 앞두고 약간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작용했던 거군요?

    ◆ 김상균> 네, 그런 것도 있는 데에 다가. 그리고 또 주위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에 다른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소문이 마치 네가 가해자인 것처럼 돌고 있다.'

    ◇ 김현정> 꽃뱀인 것처럼 났다.

    ◆ 김상균> 네, 그렇게 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보니. 그런데 이걸 이미 종결이 된 사건이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글 올린 배경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데 고소취하서를 왜 써줬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지난 1월, 그 당시 여성은 신입사원이었죠?

    ◆ 김상균> 맞습니다. 수습기간의 사원이었습니다.

    ◇ 김현정> 수습기간에 같이 입사한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카 촬영을 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피해. 그 남성은 구속이 됐고 해고가 됐으니까 이 사건은 다 해결이 된 거죠?

    ◆ 김상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께서 찾아오셔서 사과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가 용서를 해 준 부분입니다.

    ◇ 김현정>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몰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내 교육 담당자인 상사, A라고 지칭 하기로 하죠. 이 A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게 지금 주장입니다.

    ◆ 김상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당시 상황을, 이게 워낙 긴 스토리던데요. 글을 못 읽은 분도 계실 테니까 짧게 좀 변호사님이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그 당시 상황, 여성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상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에 1차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사건 이후에 교육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내방할 때 같이 따라가서 방문을 해 주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습사원이고 신입사원이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교육담당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교육했던 담당자이자 사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연락이 닿아서 둘이서 같이 13일 저녁쯤에 만나서 식사를 갖게 되고.

    ◇ 김현정> 이 13일이 몇 월 13일인가요?

    ◆ 김상균> 1월 13일입니다.

    ◇ 김현정> 1월 13일 저녁에 술자리를 갖고.

    ◆ 김상균> 그 직후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13일 저녁에 그 교육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인을 당해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모텔 안에서 14일 새벽부터 14일 오전까지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13일 저녁에 술을 같이 마셨고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강간을 당했다는 게 여성의 주장.

    ◆ 김상균>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남성 측이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의 반론을 좀 전하자면.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사건 전에도 수없이 주고받은 호감의 대화들. 그리고 13일에서 14일 밤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바로 다음 날도 자연스러운 카톡, 친근감 어린 이런 말투로 여성이 카톡도 보내왔고 주고받은 대화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간당한 다음 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내놓은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13일까지는 인간적인 호감에 서로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여성이 어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14일 오전에 처음 남성의 카톡으로 시작하는 멘트 자체가 '신경쓰이게 계속 이럴래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 이미 오전 7시경쯤에 남성이 모텔에서 먼저 나가고 난 후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몇 차례의 전화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수사가 더 진척이 되면 밝혀질 부분이겠지만요.

    ◇ 김현정> 뭐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까? 남성이 먼저 나가고 나서 모텔에 있는 여성에게.

    ◆ 김상균> 네, 먼저 나가고 나서 (남성 쪽에서)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여성 쪽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카톡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온 다음에 읽으려고 읽었던 게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계속 고민합니다. 이 여성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지금 당장 월요일에 회사를 갔었을 때 어떻게 소문이 날까.’

    ◇ 김현정> 그런 두려움에?

    ◆ 김상균>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월요일날 이 사람 계속 얼굴을 마주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과 너무나 별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없었다는 듯한 남성의 태도. 밤사이 남성의 태도와 방을 벗어날 때 남성의 태도 변화. 이런 것에 피해자는 엄청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계속 와 있는 것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혼자 모텔 방 안에서 멍하게 있습니다. 멍하게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연히 읽어버렸으니까, 실수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그 카톡의 어조‧어투의 변화를 보시면 사건 전날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성의 태도의 변화를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서 왜 직접적으로 카톡에 어젯밤의 일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두려웠다, 이런 거군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선은 성폭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실을 조금 부정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세요. '그러면 모텔은 왜 따라간 거냐. 그거는 끌고 간 게 아니라 제 발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남성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성관계가 있기 전에 모텔방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데 부끄러우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가 있었는데 다시 나한테 문을 열어줘서 내가 들어간 거다. 만약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열어줬고 내가 들어갔고 자발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상균> 첫 번째 여성이 올린 글에 보면 그때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가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남성이 잡고 계속해서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 내가 너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라고 매우 태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성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고 아직까지 수습기간에 있었던 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남성을 거부했을 때 그 남성을 잠재로 성범죄자 취급하는 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설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까,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남성이 끊임없이 잡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정적인 부분으로, 이 사건이 아니라 만약 모텔방에 같이 들어갔건 아니면 그전까지의 관계가 어땠건. 여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무수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예전보다 더 사회가 많이 변하고 해서, 친구들끼리 같이 술을 먹다가 대학생 친구들끼리 같이 술을 먹다가 회사나 학교 근처에서 같이 방을 잡아서 같이 잘 수도 있는 거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모텔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다음에는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문제가 벌어졌다 이 말씀이세요.

    ◆ 김상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여성이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이 고소취하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 남성은 무혐의가 됐습니다. 카톡의 증거도 인정이 됐고. 고소취하서는 왜 써준 거죠?

    ◆ 김상균> 그건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3차 사건. 인사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법무팀에서 1월 24일 전까지는 문제 발생 후에 문제가 처음에 발생되자마자.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1월 14일에 사건이 일어나고, 15일 새벽에 피해자가 예전에 몰카 사건 담당했던 모 경감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6일 일요일 피해자는 가서 경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해바라기센터에서 다 진술을 합니다. 이후에 경감님은 곧바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17일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 남성을 격리조치시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무팀이 제대로 일을 했거든요. 24일까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진술서까지 다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진술서. 그후에 인사팀장으로 담당자가 26일날 교체가 되고 인사권을 쥔 인사팀장이 이 교육담당자는 내가 뽑은 사람이고 그리고 회유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 김현정> 회유가 있었다? 회유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네가 불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

    ◆ 김상균>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해고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등등. 그런 회유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회사의 회유가 있었다고요?

    ◆ 김상균> 회사라기보다는 인사팀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인사팀장의 회유... 그 인사팀장은 나중에 또 성추행에 연결돼서 지금 해고 상태인 그 남성이죠?

    ◆ 김상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수사관이 교체되고 나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해자 측 변호인이 합의서가 곧 제출될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그래서 피해자는 무기력함을 느꼈고요. 세 번째는 가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집에 찾아오고 무수하게 전화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경찰에서는 재수사를 하려면 추가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 김상균> 추가증거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첫째는 지금 수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추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상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해여성의 진술이 워낙 일관되고. 제가 무수한 성범죄 사건 하면서 피해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서 느끼기에는, 이 여성의 진술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남성 측의 입장. 남성 측도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성 측의 인터뷰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RELNEWS:right}

    ◆ 김상균> 감사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 측 변호사, 김상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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