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집단 성매매' 참가자 80여명 적발…성행위 사진 유포



사건/사고

    '집단 성매매' 참가자 80여명 적발…성행위 사진 유포

    집단 성매매 모집 글.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성매매 여성 중에는 대학생과 주부도 있었으며, 성매매 남성들은 주로 30~40대로 대다수는 회사원과 자영업자였지만 공무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SNS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에 걸쳐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집단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진 300여장을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교복, 승무원, 기모노 등의 의상을 입고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300여만원을 챙겼다.

    B씨 등 2명은 과거 A씨가 주최한 집단 성관계 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성매수 남성들의 모집, 장소 공지, 보안 유지를 위한 신분확인(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15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음란사이트 4곳에 대해서는 운영자를 검거한 뒤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