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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선처 부탁하니 성관계 요구…이게 교사냐?



사회 일반

    자식 선처 부탁하니 성관계 요구…이게 교사냐?

    '성 상납' 요구 교사, 2개월 정직 징계 뒤 복직 예정…적절한가?

    - 교원 4대 비위 중 성범죄는 파면이나 해임이 원칙
    - 징계 끝나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가능한가?
    - 성평등 정책반 도입, 전수조사 등 체계적 대책 필요
    - 성범죄 처벌 교원 지속적 증가..올 상반기만 90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대변인)


    ◇ 정관용> 학부모에게 성 상납을 요구한 교사가 있다, 그런데 그 교사가 고작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참 논란이 큽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의 김봉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봉석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봉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 김봉석> 사안 자체가 올해 6월달에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 해당 교사가 밤에 술집에서 술 먹다가 학부모를 술집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퇴학 위기에 있는 학생 선처를 부탁하니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그 퇴학 위기에 있는 학생의 부모를 부른 거예요?

    ◆ 김봉석> 그렇죠.

    ◇ 정관용> 어머니를?

    ◆ 김봉석> 네. 불러서 결석이 많다 보니까 퇴학 위기에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밤중에 불러서 학부모를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퇴학을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 김봉석>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잠 잘 수 있겠느냐. 옷을 벗어 봐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교육청 감사에서 실제로 감사를 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고 판정이 됐었어요.

    ◇ 정관용> 그런 얘기를 들은 학생의 어머니가 아마 교육당국이나 어디에 하소연을 했겠군요.

    ◆ 김봉석>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보도가 되고 그동안 쉬쉬하고 있다가 최근에 밝혀진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더니 사실이었고, 그렇죠?

    ◆ 김봉석>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교원의 4대비위라고 해서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성적조작이라든가 원래 ‘배제 징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라고 해서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징계양정규정을 보면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립재단 학교인데요. 거기에다가 중징계 중에 정직 처분을 하도록 권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 측에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 김봉석> 그렇죠. 원래는 일반 공립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도 앞서 5월에 장학사가 성추행 건으로 걸린 게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배제징계를 했어요.

    ◇ 정관용> 배제징계라면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거죠.

    ◆ 김봉석> 그렇죠. 파면, 해임이 원칙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를 불러서 그렇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하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정직 처분으로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교육부에 나온 징계양정 기준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덮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육청부터가 문제가 있군요. 감사 결과 사실 확인을 해 놓고 징계 권유가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죠?

    ◆ 김봉석> 처음부터 정직을 권유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초범이다, 한 번 그런 거다. 학부모가 선처를 바랐다. 이렇게 하는데 앞서 대구의 다른 성추행 건 몇 개 있었거든요. 성범죄하고. 그런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구교육청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 배제징계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원칙을 뒤엎는 조치를 한 셈이 된 거죠.

    ◇ 정관용>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징계해라라고 받은 그 사학재단은 요청받은 대로 그냥 했겠군요.

    ◆ 김봉석>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죠. 원래 배제징계 원칙이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원래 사립학교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외부로 잘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원래 사립학교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인사권이 있죠. 운영권이라든가 징계권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아닌지.

    형평성이 계속 대구 교육계에서 나온 얘기가 다른 경우와 비춰보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맞지 않다..

    ◇ 정관용> 어쨌든 그래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정직 2개월이 끝난다면서요?

    ◆ 김봉석> 네. 이런 경우 학교 현장에서 자기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킨 경우잖아요, 비위를. 그러면 사실은 징계가 끝났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성추행 교장이 발생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 보내는 것 자체가 반발이 심해서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 보내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정직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정직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끝났다 하더라도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신뢰성이 하락한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교육청도 그 사학재단, 학교 측도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봉석> 일반적으로 저희가 8월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청에 몇 가지 요구한 게 있는데요.

    교육청 안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예방교육을 하니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성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 것 첫 번째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다가 성평등 정책반을 도입을 하고, 또 이런 사립이나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형식적으로는 했다는 시늉을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원칙 있게 대응하고 확고하게 대응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지금 원칙 있는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봉석> 그렇죠.

    ◇ 정관용>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성 관련 비위 교사들의 징계 이런 게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 김봉석> 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징계 현황을 보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이 2014년에 44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35명,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90명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성 비위 교원 같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으로 배제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체 276건 중에서 파면하고 해임이 한 151건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는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군요.

    ◆ 김봉석> 엄정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고 엄벌에 처합시다라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봉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김봉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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