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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싹쓸이해 114억 챙긴 일당 모두 '집행유예'



법조

    등기 싹쓸이해 114억 챙긴 일당 모두 '집행유예'

    호화생활 이어오던 주범은 아직까지 도주 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5개 지역의 등기사건들을 싹쓸이해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는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의 친형인 임모(41) 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변호사 오모(61) 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 이모(41)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이들 모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 씨에게는 7400만 원을, 법무사 고모(58) 씨에게는 9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오 씨와 법무사 고 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 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2명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로,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면서 "이들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간 및 취득한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오 씨와 법무사 고 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 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 114억 9181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고양에는 본사를 뒀다.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파주, 인천 등 4곳에는 지사까지 만들었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차려진 사무실에서는 대표,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됐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은 이들에게 최고 500만 원의 월급만 줬으며, 수익금은 자신이 모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과 아파트들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오던 주범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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