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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장애인도 동일한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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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장애인도 동일한 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있다"

    부산고법 '난민 장애인 등록' 항소심서 1심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

    파키스탄 난민 2세 미르(10)군 남매. (사진=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 제공)

     

    파키스탄 난민 아버지를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했지만, 장애인 등록이 거부돼 어려움을 겪었던 아동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6. 20 "정부가 난민 장애인 아동 외면" 이주민 단체 대책 촉구)

    부산고법 행정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미르 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미르 군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부산 사상구의 판단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미르 군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역 인권단체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미르 군은 파키스탄 난민 아버지의 초청으로 지난 2014년 한국에 들어왔으나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미르 군의 아버지는 본국에서 받은 고문으로 어깨를 다쳐 팔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머니 역시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있어 미르 군을 돕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변의 권유에 따라 미르 군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으려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미르 군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과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미르 군은 1년 가까이 학교에 학습 유예를 신청한 뒤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미르 군은 국내 인권단체 20여 곳 등의 도움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부산 사상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미르 군의 청구에 대해 "장애인 등록과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는 난민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을 따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의 재원 상태를 고려하여 난민 장애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난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르 군의 등교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지 않고, 법 개정도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미르 군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미르 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난민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난민에게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난민 아동의 장애인등록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사상구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와인권연구소는 "개별 법률이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난민에 대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미르 군처럼 특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난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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