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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명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 지방법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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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만 명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1곳뿐…"경북 지방법원 세워야"

    대구고등법원이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주제로 사법 포럼을 열었다. (사진=대구고등법원 제공)

     

    대구고등법원이 경북 북부지역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여론 불 지피기에 나섰다.

    대구고등법원은 30일 오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개최했다.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 교수)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장 권오걸 교수)이 공동으로 연 이번 행사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과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진정한 지방정부가 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지방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사법접근권을 설명했다.

    강동원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은 대구법원의 현황과 인구, 면적, 유관기관 관계 등에 따른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지역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518만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마찬가지로 면적도 대구와 경북 1만 9천여㎢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다.

    김용수 대구지방변호사회 안동지회장은 경북 북부 지역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고역을 사례로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봉화군 서벽리 주민의 경우 재판을 받기 위해 차를 3시간 몰아 대구지방법원까지 와야 한다"며 행정소송, 국민참여재판, 개인회생 및 파산, 민·형사 항소심 등 사건유형별 불편사항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도시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법 영역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북북부 지역의 지방법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은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군별로 공감대를 만들어 실현 방향을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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