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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다스가 누구 건지 알면, 수익 국고로 환수 가능”



정치 일반

    박용진 “다스가 누구 건지 알면, 수익 국고로 환수 가능”

    “‘다스가 누구 건지 알면 뭐합니까’ 하던 금융위 태도가 바뀌었다”

    - 금융위,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고율 과세 가능
    - ‘김과장 이름으로 숨겨놓았던 돈을 이건희가 아니라 이과장으로 이름만 바꿔넣은 셈’
    - ‘확인된 차명계좌는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 세워져
    -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30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 무려 4조 4000억대라고 하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이게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때 밝혀진 거죠?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떤 거였죠?

    ◆ 박용진> 그 당시 삼성 구조본의 재무팀장, 법률팀장을 했었던 김용철 변호사가삼성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조준웅 삼성특검. 그래서 이 조준웅 삼성특검이 확인한 바는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 등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무려 4조 5000여 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감춰놓고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 정관용> 역시 이건희 회장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 박용진> 그런데 486명 중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자기 이름이 쓰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계좌 수도 1000개가 훌쩍 넘고 돈이 4조 5000억. 이 돈은 어디서 왔다는 거였죠?

    ◆ 박용진> 조준웅 특검은 그 당시 국민적 의혹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이다. 그래서 배임횡령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는데 상속재산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줬죠.

    ◇ 정관용> 그냥 상속받은 돈을 차명으로 관리했을 뿐이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불거진 다음에 삼성 측에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때 4월 23일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실명 전환한다. 두 번째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다 내겠다. 세 번째로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다.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 말하는 남은 돈이라는 게 뭐예요?

    ◆ 박용진> 세금 내고 남은 돈.

    ◇ 정관용> 4조 5000억 가운데 세금 내고 남은 모든 돈을 사회 공헌하겠다.

    ◆ 박용진> 네, 그렇게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 박용진> 없습니다. 그 약속 안 지켜졌어요.

    일단 실명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적 상식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실명 전환이 아니라 또 다른 차명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씀 드려서 김 과장 이름으로, 가령 삼성 김 과장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숨겨놓았던 돈을 이건희 명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 김 과장에서 삼성 이 과장으로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계좌가 그대로 유지됐던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할 돈을 다 내지 않았고.

    ◆ 박용진> 네. 세금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사회공헌도 알고 계신 것처럼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이 강하게 질타하니까 세금 매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죠?

    박용진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용진> 그렇습니다. 16일날 첫 번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는요. 이거는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적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장, 김 과장도 다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니까 그거는 실명에 의해서 열어놓은 거다. 돈 주인이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게요. 금융실명제법 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 정관용> 뭐라고 돼 있어요?

    ◆ 박용진> 비실명 재산의 경우에 그 자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다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차등과세라고 얘기하는데.

    ◇ 정관용> 이런 조항이 있어야 사실 금융실명제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 박용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 예를 들면 마징가제트의 이름으로 개설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박용진 이름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 돈 주인이 누구인지는 무관하게 실명전환 재산이 아니라고 우겼던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법 5조를 다르게 해석한 거군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어떤 사람 것이면 그것은 실제 주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99% 이자소득 떼지 않는다, 이렇게.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봐서 다시 떼겠다는 겁니까?

    ◆ 박용진> 오늘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검찰의 수사, 금감원의 검사, 수사.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차명계좌라고 확인이 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 해당되는 거다. 따라서 그건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그래도 국민 상식과 맨 정신으로 생각할 때 그건 차명계좌는 비실명대상,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 24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운영해 오면서 금융위원회가 혹은 우리 당국이 이렇게 발행했었던 혹은 외부에 알려왔었던 금융실명제에 대한 운영 편람. 그다음에 법의 해석을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 박용진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른바 백기를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듣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이 계좌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차명계좌 맞잖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199개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배당 소득의 99%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거로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그 재산을 이건희 회장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금은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90%까지의 차등 과세를 하고 그 90%에다가 주민세 9%가 또 붙기 때문에 99%를 다 내야 된다고 하면 52%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확립되면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차명계좌라면 다 이런 추가 징수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 규정돼야 된다. 아주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제를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 정관용> 당장 이 원칙 때문에 떨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누가누가 떠오르세요?

    ◆ 박용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감원에서 확인해 준 자료를 보면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이 차명계좌가 있다가 들통났더라고요.

    CJ가 그렇고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곳 정도의 기업들이 이런 대상이고요. 또 국세청이 별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걸 보면 국세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차명계좌 1만 1000여 개에서 무려 9조 5000억 원가량이 재산들을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확인된 차명계좌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원칙의 대상이죠.

    ◇ 정관용> 또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순실 재산이라든지 또 요새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이게 유행인데 이런 것도 관련 있지 않을까요?

    ◆ 박용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고요. 지금까지는 다스가 누구 건지 안들 뭐합니까? 이게 이거였어요, 금융위원회 기존 태도는.

    오늘의 금융위원회 태도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차등과세해서 수익을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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