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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삯 돌려주기 싫어"…죽음의 운항 고집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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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삯 돌려주기 싫어"…죽음의 운항 고집한 선장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기상악화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돈 때문에 낚싯배 운항을 계속한 선장이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2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9.7t급 낚시어선에 승객 B(45) 씨 등 21명을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

    이후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며 B 씨 등 승객 일부가 "빨리 항구로 돌아가자"고 요구했으나 A 씨는 방향타를 돌리지 않았다.

    A 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낀 승객들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해 회항을 지시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바다에는 정오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렸으며, 최대 4m 높이 파도로 선체가 요동치는 등 작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A 씨는 "약속했던 것보다 영업시간이 줄어들 경우 미리 받은 뱃삯 일부를 돌려줘야 했고, 경험상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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