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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사람 결국 드러나"…우병우 겨냥하는 윤석열



법조

    "문제있는 사람 결국 드러나"…우병우 겨냥하는 윤석열

    검찰→특검→검찰 수사받은 禹, '국정원 수사의뢰'로 추가기소 전망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정권 실세 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우 전 수석 수사 관련 질의를 받고 "다양한 첩보를 가지고 사건을 수사하다보면 문제 있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지 않겠나 한다.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가지 고소·고발, 진정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 인사 압박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고발 압박(직권남용)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인 안종범 전 수석 감찰 의무 방기(직무유기) △자신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 위협(특별감찰관법 위반) △세월호 수사에 외압 행사 안했다고 국회에서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있다.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다른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된다. 향후 수사 결과는 우 전 수석에 적용할 새로운 죄목이 등장하기보다는, 기존 죄목에 범죄혐의가 추가되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추 전 국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내용이 추가된다.

    '최순실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 직무감찰을 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내용이 추가되고,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추 전 국장에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던 만큼 위증 혐의도 더해진다.

    검찰은 국정원의 추 전 국장 수사 의뢰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을 다시 출국금지했다. 일단 검찰은 추 전 국정원 국장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 혐의를 충실히 보강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수사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이 국회를 향해 '추가 수사' 의지를 공식 천명한 이상,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이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앞선 수사 과정에서 2차례나 영장 기각 사례가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기소되기까지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이어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초 특별감찰관이 제기한 우 전 수석 아들 의경 보직특혜(직권남용), 가족회사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배임) 등 혐의에서 검찰은 장모와 부인 등 가족만 불구속 기소하고, 우 전 수석은 불기소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당시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11월 '우병우 황제 소환' 논란을 샀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고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특검 활동기한이 지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기소 직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역시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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