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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도 순직 심사 받는다



사회 일반

    공무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도 순직 심사 받는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적용, 공무수행 중 숨졌더라도 순직심사가 제외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가 있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같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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