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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능' 손목시계도 수능 반입 금지



교육

    '교통카드 기능' 손목시계도 수능 반입 금지

    (사진=자료사진)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할 수 없는 금지물품이 늘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수험생이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금지물품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시계도 포함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통신기능과 LCD·LED등의 전자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장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된다"며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험장 반입이 불가한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포함),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교통)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반면 반입허용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 및 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시계 등이다.

    또한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 시간 동안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되기 때문에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이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가 된다며 수험생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197명 가운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행위로 85명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위반으로 69명이 시험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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