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무부 "수사권 개입" 우려에도 반부패협 기능 대폭 확대

법무부 "수사권 개입" 우려에도 반부패협 기능 대폭 확대

법무부 제동걸었지만 반부패협 '상황점검 및 이행관리' 하게해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들어 13년만에 복원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가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로 기능이 확대되자 법무부가 "수사개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 반대 의견에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이 포함돼 월권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반부패대책을 논의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신설됐다가 이번에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복원됐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회의의 명시적 기능이 확장되자 법무부가 수사권 개입 우려를 표명했지만 권익위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 훈령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20일 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유신시대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모든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도구로 동원해 한 테이블에서 정치공작을 했다"며 "그런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이 한 자리에서 회의한다. 이게 헌법 정신에 일치하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가 관련 훈령 개정 이전에 "수사개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권익위에 보낸 의견조회서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대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추가할 경우 협의 운영 방법에 따라서 구체적 사건, 수사현황에 대한 점검 등 수사개입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시적으로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즉, 사정기관장들이 모두 모이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를 할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해 청와대나 다른 기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훈령 개정을 강행했고, 지난 9월 26일 청와대에서는 5대 사정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가 진행됐다.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별 사정기관의 대응 차원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달라"고 정보공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부패방지를 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맞지만 사정기관장들을 한 자리에 앉쳐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느나라가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고를 받느냐"고 질타했다.

"참여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라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기계적 답변에 박 의원은 "전에 했어도 하지 않아야할 일이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람이 좋아도 헌법 가치에 충돌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경계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