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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갑질 관행 경종 울려야" 금복주 부사장 항소 기각



대구

    法 "갑질 관행 경종 울려야" 금복주 부사장 항소 기각

     

    법원이 하청업체에게 금품 상납을 일삼은 대구 주류 제조업체 금복주의 전직 간부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0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박모(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사장이라는 지위로 하청업체를 협박하고 장기간 금품을 뜯어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 우리 사회 만연한 원청업체의 '갑질'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다른 임직원과 함께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 위탁업체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업체 대표 A씨로부터 6차례 걸쳐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력 공급업체와 쌀 도정업체 등 하도급 업체 2곳을 상대로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협박해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을 뜯어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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