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고법, 고리사채 광양시의원 제명의결 '부당'



광주

    광주고법, 고리사채 광양시의원 제명의결 '부당'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리 사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을 당한 광양시의원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전남 광양시의회 이 모(45·여)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다"며 "의원 신분을 이용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명은 지방의원으로서 가장 중한 처분으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제명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광양시의회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지난 3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광양시의회의 징계는 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하면 제명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고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