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대학 A(38)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 정도가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고 이 사실을 소문낸 학생을 찾아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학은 A 교수에 대해 지난 2016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2월 직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