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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전락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처우는 최악



사건/사고

    돈벌이 전락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처우는 최악

    영리 목적의 사업주와 권리의식 약한 종사자의 결합 '악순환'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뿌리내린지 벌써 10년이 됐지만, 돈벌이가 목적인 일부 시설 운영자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며 문제제기도 마음 놓고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관행처럼 굳어져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외면받고 있으며, 결국 피해는 이용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문제제기 못하는 속사정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 씨는 24시간 근무를 서면 그 중 10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 임금 계산에서 빠져있다. 그는 이것이 근무의 연속이라고 지적한다.

    A 씨는 "밤 시간대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용변을 안 보시는 게 아니고, 침대에서 안 움직이는게 아니다"라며 "사업주들 지시하에 어르신을 돌보고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결국 말만 휴게시간일 뿐"이라고 말한다.

    만연한 허위 요양보호사 등록 관행은 결국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양보호사 B 씨는 "40명 정원의 시설로 요양보호사 기준인 이용자 2.5명당 1명의 기준을 맞추려면 16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하는건 10명 뿐”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6명은 허위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 그가 재직하는 요양원은 실제 일하지 않는 시설장의 딸이나 사촌 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C 씨 또한 "이용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기준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부당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사업주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말 한마디에 해고될 수 있는 계약직 신세이며, 입바른 소리를 내뱉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돈다는 소문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D 씨는 "시설장들이 '노조 탈퇴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공공연히 말하고, 이직하려 하면 이미 다른 사업장에 소문이 나 재취업도 어렵다"며 "다들 노조 활동에 겁을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따질 줄을 알아야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영리 추구 목적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약한 권리의식이 결합돼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 반복되는 구태에 외면받는 요양보호사

    비상식적 세태의 반복과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요양보호사는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수는 141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종사자는 33만여 명에 불과하다.

    2009년과 2015년의 요양보호사를 비교 연구한 '요양보호사 직무만족도의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16)'에 따르면, 이들의 이직 의사는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00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왜곡된 관행이 뿌리가 박혀버린 것이라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초기부터 필요 이상으로 요양보호시설이 난립했다. 관련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또, 인력 확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문턱을 매우 낮춘 것도 문제를 심화시켰다.

    일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00시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독일은 3년의 과정을 거치게 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짧은 교육시간 마저도 허위로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서비스의 전문성은 물론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저지르는 비리에 끌려가는 상황인 것이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사업주의 부정을 타파하기 위해 법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고 이를 어길시 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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