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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어겨 교도소行…집행유예 취소 위기



대구

    사회봉사명령 어겨 교도소行…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원이 내린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사회봉사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A(36) 씨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각각 35시간, 24시간의 봉사·수강명령을 채운 뒤 생업을 이유로 이행을 수차례 연기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현재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원 판결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진 봉사와 수강명령 시간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대상자가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고의로 회피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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