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사회봉사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A(36) 씨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대구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각각 35시간, 24시간의 봉사·수강명령을 채운 뒤 생업을 이유로 이행을 수차례 연기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적으로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현재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A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원 판결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진 봉사와 수강명령 시간을 모두 이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대상자가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고의로 회피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