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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협력사 공사 재개 통보…'중단기간 손실 보상할 것'



경제 일반

    한수원, 협력사 공사 재개 통보…'중단기간 손실 보상할 것'

    한수원 경주 본사 신사옥 전경(사진=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 결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론화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 추진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여 간의 공사 중단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비용과 인건비 등 약 1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실액에 대해 한수원이 보상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보상 범위,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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