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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논란…경찰 조사



경남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논란…경찰 조사

     

    경남 김해시의원이 음주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의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의원이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한 데 대해 위험을 느낀 대리기사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A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이 불편해 차를 세워달라는 과정에서 다퉜다"며 "폭행을 하지 않았고 경찰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혈중알콜농도 0.08%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2백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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