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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가 뿌린 씨앗…아이돌 정보팔이 사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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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가 뿌린 씨앗…아이돌 정보팔이 사생들

    • 2017-10-20 06:00

    [新사생, 개인정보팔이 ②] 아이돌 개인정보 '빨간불', 유출 막을 방법은

    (사진=자료사진)

     

    인기 아이돌 그룹의 개인정보들이 이전까지 철통방어 속에서 지켜졌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말 아이돌그룹 '팬덤'(팬집단)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시작됐다.

    막 '팬덤' 문화가 태동하던 1세대 아이돌 시절에는 숙소에 찾아가거나 사적인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이 없었다. 당시 인기 아이돌그룹의 소속사들에서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2세대 아이돌부터는 공식 스케줄이 아닌 팬들을 '사생(스타의 사생활을 쫓는 이들)팬'으로 구분짓기 시작했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사이 극심해진 각종 폐해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스타를 쫓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집 주차장에 CCTV를 달고, 집안까지 침입하는 등 이는 꾸준히 문제적 현상으로 거론돼왔다.

    사생팬들이 스타의 일거수 일투족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정보'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사생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은밀하게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공유돼왔다. 그런데 이제 이 정보를 금전적 대가만 지불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아이돌 스타들의 갖가지 정보 유출 상황은 단순 이용을 넘어 상업적 판매로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보면 사태의 시작은 명확하다. 1세대 아이돌부터 이어져 온 매니지먼트 담당 기획사들의 과도한 '팬덤' 불리기 과정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졌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CBS노컷뉴스에 "예전에는 기획사들이 어느 콘서트, 방송에 누가 뜰 것이니 모여달라는 걸 직접 조장했었다.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철저하게 막지 않아 여지를 만들어줬고 팬들은 그걸 이용했다"면서 "기획사는 은근히 방치하면서 소극적 이득을 챙기니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팔려는 사람이 생겼다. 매니지먼트가 아이돌의 인권까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건 뒷전이고 얼마나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돼 이득을 챙길 것인지에 집중했다. 이런 부작용에 손놓고 있던 부분들에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매니지먼트의 규제나 대처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자 더 이상 일반인들에게 정보 통제가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속성 자체가 브레이크 없이 과속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김 대중문화평론가는 "SNS 발달이 특히나 심각하다. 어떤 기획사들은 열심히 사생활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추적을 당한다. 누구나 사용하는 기술들로 의지만 있으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통제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뉴얼과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세우지 않았다.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규모로 산업이 발달했고, 기획사들은 그 안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면 처벌의 근거는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썰'(이야기)이나 통화 및 녹취 음성, 여자친구 정보, 항공편명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외의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춘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수집과 관리 부분에 규정이 있다. 정보의 주체, 즉 아이돌 가수에게 정보를 수집하거나 양도할 때는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 "일단 이런 정보를 판매하는 이들이 불법적인 취득 과정을 거쳤을 수 있으니 위반이고, 양도 과정에서도 동의가 없었으니 이 부분도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아이돌 스타나 기획사의 신고 없이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 변호사는 "결국 피해 당사자나 기획사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조사 인원이나 피해액도 많을 것이고, 보통 신고자가 증거도 채집하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인지수사를 하기에는 어렵다. 만약 신고가 이뤄져 수사한다면 이것이 불법적 정보 거래임을 알고 구매한 이들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획사가 상업적 판매로까지 발전한 아이돌 스타 개인정보 유출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해외에서는 이처럼 개인정보를 매매하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하게 된다. 이미 다양한 소송 판례들이 있어 규제가 어렵지 않다.

    기획사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대처를 보일 경우, 연예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관련 단체의 공적인 감시 노력도 필요하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스타를 사찰하는 수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줘야 이런 문제가 종식이 된다. 여기에 더해 정보를 산 사람도 범죄자, 즉 공범이다. 매수자가 팬이니까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이돌 스타들 사생활의 과다한 노출에 따른 그 피해와 심각성을 연구하는 작업이 이뤄져 사회적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협회 등 공적 영역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기획사와 표준계약을 작성할 때 만약 '숙소노출금지'가 계약 조항 중 하나였는데 노출이 돼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면 기획사는 자신들이 번 것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매매된 개인정보들로 인해 유명세로도 감내하기 어려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해당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그 고통 또한 깊어갈 수밖에 없다. 정보를 매매하는 팬들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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