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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매'로 농산물 대금 편취한 경매사 구속



경인

    '허위 경매'로 농산물 대금 편취한 경매사 구속

     

    농산물 시장에 물건을 출하하는 산지 유통인과 중도매인(仲都賣人)을 연결해 주는 경매사가 허위경매를 통해 총 4억여권을 받아쓴 뒤 되갚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전직 경매사 A(47)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허위경매를 돕거나 경매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사로 활동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판매 농산물이 없는데도 전자경매시스템에 허위로 경매정보를 입력하고 농협으로부터 농산물대금 4억5천만원을 받아 주식투자 등에 쓴 뒤 월말에 되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30차례나 반복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농산물 대금을 지인 2명의 통장으로 받았다"며 "4억5천만원을 매번 월말에 갚았지만,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A씨는 산지유통인 2명으로부터 경매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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