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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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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양돈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제주도, 분뇨 배출량 대비 제한…분뇨 공공처리 비용 현실화

    (사진=자료사진)

     

    제주도가 양돈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한다.

    19일 제주도는 양돈 산업 신뢰 회복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육두수 총량제'다.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하고 가축분뇨 배출량 만큼만 사육두수를 인정하는 제도다.

    또 가축 분뇨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축산법 개정을 건의하고 축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다. 또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의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을 제한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 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지만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양돈 농가의 축산 환경 개선과 청결 관리 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자구 노력의 주요 사항으로는 ▲돈사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과 폐사축 의무 신고 ▲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배합사료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을 확대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단위 개별농장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상시수거+집중수거) 원스톱 등도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가축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액비살포지 확대도 진행된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해 현재 200톤에서 430톤으로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후에는 골프장 액비살포 확대, 양돈장별 전담 액비처리업체 지정을 통한 책임수거 체계 도입, 액비처리업체와 경종 농가 간 상생시범사업 추진한다.

    한편 제주도는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 적발된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상명석산 일대 동굴에 대하여는 동굴 내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주위 지형 및 지질특성 분석, 지구물리탐사 등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인 제공 농가를 추가로 색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김경원 축산과장은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생 시에는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와 보조금 회수 수순을 밟아 엄중 처벌하고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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